남친 살해한 女…여성단체 “정당방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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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살해한 女…여성단체 “정당방위다”
댓글 0 조회   298

작성자 : 개장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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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교제 폭력 사건’은 A(43·여) 씨가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것을 말한다.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A 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B 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상습적으로 시달렸다는 것.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 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고, 심지어 흉기를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3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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