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쏘스뮤직·빌리프랩 손배소 첫 공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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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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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슈포댄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이 참석해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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