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성기가 섰다" 성희롱한 남중생 불복소송

Logo
리그티비 공지
하이라이트 접속 하단쪽 실시간뉴스&음악&예능 24시간 시청가능 합니다.

여교사에 "성기가 섰다" 성희롱한 남중생 불복소송
댓글 0 조회   301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게시글 보기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성기를) 어제도 썼다. 오줌 싸는 데’라고 말한 것을 피해 교사가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5755?cds=news_media_pc

 

??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괴한 5명의 침입을 헬스 덕분에 해결
    70 02.03
  • 강원랜드 전당포 알바 썰
    51 02.03
  • 명절에 슈트입고 시골 내려간 디시인
    185 02.03
  • 청색1호 식용색소의 의외의 효능
    69 02.03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근황
    15 02.03
  • 2025년 연도별 나이 알려드려요
    272 02.03
  • 아니 계산 좀 해주세요
    283 02.03
  • 천조국 노가다 근황 
    75 02.03
  • 요즘 미국 저소득층 분위기 
    208 02.03
  • 입냄새 심해지는 음식
    304 02.03
  • 직장인 책상 논란
    312 02.03
  • 일본의 초혼,출산 연령
    177 02.03
  • mz세대 회사 갈등
    305 02.03
  • 친구가 기부하는 게 병X 같다는 사람
    32 02.03
  • 일본 게임 유저들이 소극적인 이유
    225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