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차량 출차 불가, 교통비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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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차량 출차 불가, 교통비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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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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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차량을 출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일 출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고장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주차비 1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교통비 등 피해 보상을 문의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발생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 대화 중 관리사무소 측은 과거 낙하물이나 주차차단기 이상 작동으로 업체에서 배상한 사례는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배상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입주민 전체에게 고장 사실을 공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장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차장 입구에 고장 안내 및 보상 관련 내용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기계 설비인 만큼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월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까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장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과 고장 사실을 인지한 후 입주민에게 안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차량을 출차하지 못해 발생한 택시비나 교통비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2.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주차장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입주민이 감수해야 하나요?
  3. 관리사무소는 고장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입주민에게 안내할 책임이 없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관리사무소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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