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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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22:44
네이마르로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배달의민족 배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10월 2일에 요거트***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음식을 받고 먹을려는 과정에서 녹아서 취소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한달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취소한것으로 인해 라이더분이 경찰에 신고하셨다고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하는것이 좋으니 라이더에게 연락해서 합의하라고 얘기를 듣고 연락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아 어렵게 통화하였다고합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 달라고 해서 학생이고 그 당시에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으나 괘씸해서 안된다고 이로 인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 용서 못한다고 합니다. 딸이 사정을 하니 150만원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150만원에 합의를 안하면 딸이 다니는 학교에도 연락해서 다 알게 할거라는 말에 딸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상습적인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본인이 회수했음에도 빨리 먹지않은것을 인지 못한일이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라이더분이 문자를 두 통을 보냈다고 했는데 딸아이는 문자 확인 해봤는데 문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무서운걸까요?
피해를 보았으니 합의하는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어른이 아이상대로 너무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박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않은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