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대형카페 17개월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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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17:03
가지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경남 양산시 대형카페에서 근무했던 대학생입니다.
저는 해당 매장에서 약 3개월간 근무했으며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약 2개월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0만 원 미만으로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7개월째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지만 사업주의 대응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청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한 이후에야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된 줄 몰랐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이후 사업주와의 연락은 두절됐고 임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켰고 이후 재산명시 절차와 채권압류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에게 이미 상당의 선행 압류가 있는 상황이라 실제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도 알아보고 있지만 학생인 제가 30만 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 및 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체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 운영기간이 2025년 3월부터로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업장의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은 2024년입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영업한 매장이라면 왜 공단에서 확인되는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4년부터 실제 사업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보고 가져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일 뿐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이나 보험관계 성립일, 실제 사업 운영기간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지만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특정하는 문제로 인해 초심과 재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업장은 위탁·위임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였던 제가 사업주들 사이의 계약관계나 실제 사용자의 법적 지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부당해고 문제까지 근로자인 제가 직접 여러 기관을 오가며 대응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보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① 노동청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직접 매장 방문 이후에야 출석한 사업주의 대응
② 노동청 조사 이후 연락 두절 및 임금 지급 시정지시 불이행
③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 구약식 처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간 임금체불
④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재산명시와 채권압류 등 민사집행 절차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 현실
⑤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영업기간과 공단에서 확인되는 사업기간 사이의 차이
⑥ 실질적인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운영구조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마저 받지 못한 문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 처분까지 이루어졌으며 법원의 결정까지 확정됐음에도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제도들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기에는 제가 실제로 일하고 제공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관련 노동청 조사 및 시정지시 자료, 검찰 처분 관련 서류, 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원 이행권고결정문, 재산명시 및 채권압류 관련 자료,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문제가 아닌, 장기간 임금체불과 노동행정 및 임금 회수 제도의 현실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