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서 퇴사한 동료 사고영상을 모자이크도 안 하고 교육용으로 틀어주는데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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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에서 퇴사한 동료 사고영상을 모자이크도 안 하고 교육용으로 틀어주는데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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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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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의견을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동료 기사의 사고 CCTV 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측에서 안전 교육을 한다면서, 이미 퇴사한 동료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교육 자료라며 틀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동료의 얼굴은 물론이고,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신원이나 특이사항을 전혀 모자이크(비식별 처리)조차 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에게 사전에 영상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말이 좋아 교육이지, 사실상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퇴사한 동료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로밖엔 안 보입니다. "사고 내면 이렇게 된다"며 망신을 주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안전 교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비식별 조치 미이행)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특정인이 식별되는 상태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 및 공개적 망신주기)

 

이 두 가지 모두 명백히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퇴사자에게 정신적 모욕을 주고 직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고소/신고)해야 하는지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과 법률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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