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소 실수로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고 나몰라라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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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 실수로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고 나몰라라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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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이마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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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문 차량 등록 신청했는데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대명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주차 문제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 사건 경위

당시 아파트 방문 차량 등록 안내에 따라 방문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고, 안내된 지정 수거함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첫째 아이와 친척 어른 댁에 방문한 상황이었고, 안내된 절차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경비원이 휴가 중이었고, 대체 근무자가 방문 차량 등록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 차량에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2. 관리사무소의 대응

이후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 있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오히려 제가 대체 경비원을 찾아 직접 등록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후 스티커를 부착한 경비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는데, 경비원 역시 관리소장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본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했습니다.

방문 차량 등록 절차를 안내받은 대로 이행했는데, 관리사무소 내부의 전달 및 관리 문제를 왜 방문객인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다시 전화해야만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방문하면 스티커를 제거해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3. 차량 훼손 문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해 주겠으니 직접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까지 이동하는 데 편도 약 1시간이 걸리고,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라 방문하려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방문하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스티커는 직접 제거했지만 종이와 접착제 잔여물이 유리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스티커가 부착된 이후 비가 세 차례 정도 내렸고, 그때마다 와이퍼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차량 유리에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 시공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 및 제거 과정에서 기존 코팅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기존 시공 업체는 기억하고 있지만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이 아닙니다.

  • 기존 차량 유리 코팅의 훼손 여부 확인 및 손상 시 원상복구와 재시공 비용
  •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방문 차량 등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관리사무소가 반복적으로 책임을 방문객에게 전가한 이유와 민원 응대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5. 궁금한 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 대응을 해보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안내된 방문 차량 등록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스티커 제거 과정에서 기존 유막 제거 및 발수 코팅이 훼손됐다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수증이 없어도 기존 시공 업체의 확인이나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3.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을 쉬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나 영업 손실도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단순히 주차 스티커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된 절차를 지켰는데도 피해를 입었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방문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응이 너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무리한 것인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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