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소비기한 4개월 지난 도넛을 구매했습니다. 본사 대응이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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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비기한 4개월 지난 도넛을 구매했습니다. 본사 대응이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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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장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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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10월 27일 낮 12시 26분경 김포의 한 GS25에서 음료와 던킨 미니 글레이즈드 도넛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도넛 하나의 포장이 유독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먹을 때 약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15일로, 구매일 기준 약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다음 날 메스꺼움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해 세균성 위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넛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GS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처음에는 가맹계약으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매장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사 요청에 따라 처방전과 진료 자료 등을 전달했고, 병원비는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다만 소비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 판매됐고 병원까지 방문하게 된 상황에서, 제품값 환불과 병원비 외에는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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