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7:3 나왔는데, 제 과실이 30%나 되는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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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30%나 되는 사고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분심위 7:3 결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좌회전 후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은 합류구간에서 제가 주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제 차량의 측면과 상대 차량의 좌측 전조등 부근입니다.
상대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대 차량이 비교적 잘 보이지만, 실제 운전석에서는 차량 필러에 시야가 가려졌고 사이드미러에서도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합류구간이었고, 당시 제 차량 뒤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제 앞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제 뒤쪽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과실비율을 5:5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 차량이 제 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과실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웠고,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저는 피해자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자라는 사실이 기재된 교통사고 관련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심의위원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로부터 분심위 결과 상대방 과실 70%, 제 과실 30%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제 과실 30%의 이유는 상대 차량이 저속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석에서는 상대 차량이 필러에 가려져 있었고, 제 뒤에도 차량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제 차로로 진입하며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게 3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판단되었고, 상대 차량이 제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번 결과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심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러한 사고에서 제 과실이 30%까지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보이지만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는 필러에 가려져 있었다는 점이 과실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상대 차량이 저속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는 사실이 과실비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분심위에서 7:3이 나온 상황인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볼 만한 사고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결정된 과실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첨부할 예정이니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