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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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가지마라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2 딸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딸이 얼마전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해자 조치가 맞는 것인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학폭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해학생 1명(딸아이)
가해학생 3명 (A,B,C 양으러 칭하겠습니다)
4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있으며 딸과 A양은 같은 초중고 친한 친구였습니다.
현재(고2)는 같은반 입니다.
B,C양은 1학년때 A양과 같은 반이였어서 딸과 알게 된 사이입니다.
딸과 A양이 다툼으로 사이가 안좋지며 3명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 3명이 있는 O스타 대화방에서 딸의 뒷담화한 내용을 다른 친구가 알게 되어 (O스타 오류로인해) 대화방 내용을 캡쳐후 딸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알게되어 바로 학교측에 캡쳐사진을 보여 주며 상담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될 사안이라 해 신고하였습니다.
내용은 딸의학교생활모습이나 ㅇ스타의 사진을 캡쳐후 공유하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희롱을 했다는겁니다.
-A양이 교실에서 딸과 남학생이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대화방에 올리고 B양이 그사진에 둘이 잤냐고 하는 내용
-딸이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B양이 둘이 왜 만나냐는 물음에 A양이 __라고 대답한 내용
-B양이 딸에 대해 xx년, 패죽이고 싶다등 욕을하다 ㅇㅇㅇ이랑(A양이 몰래 찍어 올린사진의 남학생이름) 가서 떡이나 치라그래 말한 내용
-딸 ㅇ스타 게시물에 학교 남자아이친구가 좋아요 누르니 그내용을 대화방에서 얘기하며 B양이 떡 칠라 그러나 하고 말한내용
딸은 충격받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학교에서 토하고 울렁거림으로 병원진료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에서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학폭심의에 진료확인서 심리상담 소견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 내용만 보이고 피해 상황은 안보는것같았습니다.
사안 내용도 대화방 캡쳐자료가 있는데도 일부분만 보는것같아 심의에서 남편이 사안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려고하니 발언을 못하게 하고 어떠한 추가도 부연설명도 못하고 마지막에 바라점만 얘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학폭 심의가 사실 확인만 하는거라면 왜하는것일까요? 조사관도 만나고 서류도 있는데 ..
저희는 명백한 대화내용이 있는 증거 자료가 있고 몰래 촬영하고 대화방에 올리고 성희롱 내용도 있어 당연히 학교폭력이라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A양만이 몰래 촬영,유포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1호(서면사과)를 받고
B,C양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받은 결과가 잘못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이야기들 듣고 4개월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듣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는 받을수있는 조치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결정통보서를 받고 변호사 상담을 2곳 받았는데 결과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변호사 선임후 진행하려고하는데 아이가 결과가 크게 바꾸지 않으면 더 상처 받고 힘들어질것같다며 아무것도 더 안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의 사이버폭력은 학교 폭력에 해당이 안되는것일까요?
딸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고있는데 저런행동과 말들을한 아이들은잘못이 없는것일까요?
정말 학교폭력이 아니고 잘못된것이 아닌데 제가 제 자식이라 감정이 앞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것인지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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