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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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0:22
작성자 :
대박노
대박노
안녕하세요
9월10일에 사고가났습니다.
7:3비율로 피해자입니다. 2인탑승했고
통원치료받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차량(대물)은 다 수리완료했습니다. 이경우 위로금 1인당15만원 , 통원치료비 1회당 8000원 은
지급받지못하나요?
향후치료비는 언급도못했습니다.
(대인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고 청구는 100만원가량 되었다고합니다.)
2. 동일증원으로 다른차량에 무보험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있는게있습니다.
이걸로 처리하게되면 장점과 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자문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