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침 뱉는 순간을 직접 봐야 단속된다"… 내 차 침 테러 신고했다가 들은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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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2:09
갓파
동탄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갔더니, 누군가 제 차 창문과 옆쪽에 침을 뱉어놓고 갔습니다. 침이 아직 흘러내리고 있었으니 뱉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연히 튄 게 아니라 일부러 제 차에 뱉은 겁니다. 저를 노린 건지, 다음엔 손잡이에 뭘 묻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① 처음 들은 말: "경찰이 뱉는 순간을 봐야 한다"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선생님 차에 침 뱉고 하는 거를 봐야 저희가 단속은 되는 거거든요."
CCTV로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 여쭤보니,
"아니, 저희가 그 뱉는 당시에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침을 뱉으면 잡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② 전화를 바꿔 받은 다른 경찰관: "민사로 하세요"
"침을 뱉어 놓은 거는 재물손괴 사항이 안 돼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침은 닦으면 지워지니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보존 요청을 해두라는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서 찾으라는 겁니다.
③ 법 조항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림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아니냐고 여쭤보니,
"찾아보신 내용이 몇 조항이라고 나오나요?"
통화 중에 제가 직접 찾아서 "3조 1항 12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차에 뱉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요."
그런데 조항을 듣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보셨습니다.
"법 조항을 한번 볼게요."
"12호는 노상방뇨인데."
결론은 이 조항이 길바닥에 침 뱉는 경우라서, 차에 뱉은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④ 결국 출동은 했지만
2차 피해가 걱정된다, 왜 침을 뱉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드린 끝에 출동해주셨고 사건 접수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원래 접수가 안 되는 건데 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차에 일부러 침을 뱉어도 → 적용할 법이 없음
경범죄로 단속하려면 → 경찰이 그 순간을 직접 봐야 함
범인을 찾고 싶으면 → 피해자가 민사소송
법 조항은 → 피해자가 찾아서 알려드려야 함
경찰분들 개인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 법에 구멍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차에 침을 뱉어도 그냥 닦고 참아야 하는 게 맞나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