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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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작성자 :
강승
강승
지방도시에 근무차 내려왔는데 여기는 무법천지인듯합니다
미친듯이 1차선에서 똥침놓는 화물차들 특히 픽업트럭들 장난아닙니다
머 보란듯이 쏘구댕기네요 안전신문고에 올렸더니 안내장 발송이라네요
현지인 왈 여기는 과태료 안낸다구 하네요
역시 아래 사유로 날아왔네요.. 신고두 바로했는데 어떤사유일까요?
안전신문고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
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