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성급한 불송치 결정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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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라
[억울합니다] 상가 시스템에어컨 8대, 약 4천만원 상당 철거·반출…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구분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저희 가족 소유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8대를 철거해 반출했습니다.
에어컨 8대의 가격만 약 4,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약 1,000만원 정도의 설비견적이 나와 임차인은 에어컨이 구분소유주의 소유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철거로 인한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냉난방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절도죄,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있는데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1. 해당 건물의 에어컨은 어떻게 설치됐을까요?
일단 저희는 2022년 11월에 등기를 쳤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건물 시공 당시 2022년 4월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서에는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계약금액, 납품·인도 기한 및 설치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납품·인도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1층부터 10층까지 같은 업체가 에어컨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공실이거나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에도 동일한 형태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행사 직원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 역시 해당 에어컨을 상가 소유주 소유의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하나만으로 소유권이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실제 설치 경위와 대금 지급 관계, 분양 당시 설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임차인은 에어컨이 자기 회사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법인대표는 현재까지 2~3번 바뀐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표는 에어컨이 법인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임차인 측이 해당 에어컨을 직접 구매하거나 설치비를 부담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희 측에는 건물 시공 당시의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설치업체와 설치 경위, 당시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3. 공증받은 퇴거 합의서에는 에어컨 이야기가 없습니다.
임차인과 작성한 퇴거 합의서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합의서에는 에어컨의 소유권이나 에어컨 철거·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공증 퇴거 합의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합의서의 존재와 에어컨의 설치 경위 및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까지 임차인이 가져갈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합의서에 에어컨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 경찰은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했을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경찰이 왜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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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공 당시의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서와 설치 장소를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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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치업체를 통해 1층부터 10층까지의 설치 경위를 조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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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행사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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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알고 있는 설비의 소유관계를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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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이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설치비를 부담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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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반출에 관한 조항이 없는 공증 합의서를 어떤 근거로 판단에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사됐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의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이 소유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아쉬운 현실
저희 가족은 상가를 분양받고 등기까지 마친 소유주인데, 건물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설비를 둘러싸고 이런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설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무조건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관계와 철거 경위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경찰의 수사와 판단 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가 자기 건물에 설치된 설비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제 기준에선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놓치고 있는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계약서와 경찰 불송치 결정서 등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