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때는 문제 없다더니 보험금 청구하니 거절" 현대해상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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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때는 문제 없다더니 보험금 청구하니 거절" 현대해상의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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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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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는 오래전 투석을 받아오시다 10여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까지 장애 4등급을 유지중입니다.
신장 이식 후 연세가 있으셔서 인지 몸은 점점 약해지는 듯하여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았고 우연히 지인분 소개를 통해 간병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현재 어머님의 몸상태와 골절 그리고 최근 왼쪽 발가락 절단으로 대구 칠곡경대 병원 병적 기록 까지 설계사에게 제출하였고 정상 가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월 납입금을 매월 자동이체하였 습니다(가입 2026년 5월)
8월 말 장모님의 오른쪽 발가락 괴사로 인해 대구 칠곡경대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원 및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 1차 간병비 약 80만원)
칠곡 경대병원에서 성공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 후 타 병원 확인 하였으나 결국 다시 칠곡 경대병원에 재입원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약 1달 가량 입원 치료 후 10월 중순 퇴원하게되었습니다. (1차, 2차 간병비 합 560만원)
퇴원 며칠 전 보험사측으로 부터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고 본 계약 또한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왼쪽 발가락 절단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고 당시 입원/퇴원 기록까지 보험사측에 제출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단지 과거 골절에 의한 치료 기록만 남아있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보험을 가입 설계한 설계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상황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마치 증인(설계사)이 없어 소비자에게 과실을 돌리는 듯한 행태에 분한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 전혀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소비자가 100%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가요?
소비자의 일부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 과실만 들 먹이는 모습에 너무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보험 청약 자체를 해지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골절에 대한 부분은 사전 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수술과 연관된 질병 외 유지 가능하다는게 상식선이라고 생각듭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보험금은 자동이체 되었을 것인데 보험금 청구하니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현대해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치가떨립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배드림에 하소연해봅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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