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주유소에서는 금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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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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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괴물
감정괴물
주유소에서는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흡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발 주유소에서 금연합시다.
자신의 차량이 200리터( 1드럼)이상 들어가는 우량 고객이라는 갑의 상황이라 착각하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착각하지 맙시다.
주유소에서 흡연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주유소에서 전자담배 흡연하는 운전자 안전신문고 신고했습니다.
욕설까지 해서 휴대폰 녹음 했습니다.
차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