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차주 

Logo
리그티비 공지
하이라이트 접속 하단쪽 실시간뉴스&음악&예능 24시간 시청가능 합니다.

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차주 
댓글 0 조회   96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게시글 보기

 

 

요약)

 

미납통행료 산정 방식은

 

원래 통행료 + 부가통행료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

 

이 차주는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1200만원임 

 

도로공사가 이때 차량을 가져갔으면 체납금 1200만원은 없어짐

 

근데 차주가 폐차(세금 미납 되어 있으면 폐차 진행 안됨 차령초과말소는 가능) 퍼포먼스함

 

결국 체납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음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으면

 

차만 압류 되는게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감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자유게시판
제목
  • 범죄도시 5 시나리오 유출
    131 01.25
  • 19) 유승호 흑역사 레전드 짤
    126 01.25
  • 두쫀쿠 먹어본 현지인 반응
    260 01.25
  • 사회복지사가 된 일진 ㄷㄷㄷ
    177 01.25
  • 넷플릭스 입문작으로 많이 갈리는 드라마
    209 01.25
  • 풍향고2, 현재 시점 최대 수혜자
    191 01.25
  • 살찐 김연아 미모 근황
    19 01.25
  • 한국 저가커피 일본 공략중
    35 01.25
  • 최근 조회수 대박난 노빠꾸 신정환편
    217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