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조진웅은 왜 소년범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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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괴물
감정괴물

1. 소년범은 가정법원인데 비해
조진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며
2.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조진웅은 피고인으로 되어있음
3. 고2때 강도 강간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형사범으로 분류
그러므로 조진웅은 일반형사재판을 받았음
절도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
강도 강간은 일반형사재판
그리고 자신이 강간을 안했다고 하면
판결문을 떼서 공개하면 됨(본인만 판결문 뗄 수 있음)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고2때 강도 강간은 징역 몇년 처분받고 소년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언론보도처럼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갔다는 건
빽이 있다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 같다는 추측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 형사처벌 제외(촉법소년)
14세~19세 : 경미한 건은 소년보호처분(절도 등)
강도 강간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님(중형)
결론 :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공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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