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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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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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마음
더한마음
시골에서 인도를 걷고 있는데 인도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뒤로 인도가 다시 이어졌고 시골에서 크고작은 이런 경우가 흔하다
내 사는 지역에서는 2차선 도로가 집에 막혀 1차선 됐다가 집 뒤로 다시 2차선인 경우도 있었다
도로로 들어간 집에서는 같은 평수의 땅과 건축비만 달라고 했으나 당국은 도로로
들어간 땅만 그것도 공시지가로 밖에 보상할수 없다고 하니 주인이 비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30년전 일이니 당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는 서너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 도로를 이용할때 그 집에 막혀 여간 불편한게 아니였지만 우리들은 그 집을
욕한게 아니라 좃도 모르는 책상머리를 욕 했었다. 다행이 나중에 도로는
뚫였지만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묻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나날이 좋은날 되이소

무릎이아퍼
꼬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