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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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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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가자가자가자고
요약)
미납통행료 산정 방식은
원래 통행료 + 부가통행료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
이 차주는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1200만원임
도로공사가 이때 차량을 가져갔으면 체납금 1200만원은 없어짐
근데 차주가 폐차(세금 미납 되어 있으면 폐차 진행 안됨 차령초과말소는 가능) 퍼포먼스함
결국 체납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음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으면
차만 압류 되는게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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